병용이의 CAR holic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범칙금 안 내고 타는법 - 202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
안녕하세요. BY모터스입니다. 불과 몇 일전까지만해도 2020년 12월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법령이 완화되어 가까운 거리나 도심을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면허가 없이 그리고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 아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