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범칙금 안 내고 타는법 - 202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

병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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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19:34

안녕하세요.

BY모터스입니다.

불과 몇 일전까지만해도 2020년 12월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법령이 완화되어

가까운 거리나 도심을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면허가 없이 그리고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 아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게 "PM 면허"가 있습니다.

PM면허란 Personal Mobility(개인용 이동수단)의 약자와 면허를 더한 개인용 이동수단 면허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라고 해서

위 사진처럼 125cc 미만의 대림 시티나 스쿠터 기종으로 코스를 통과하여 125cc 미만의 원동기의 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림 시티나 스쿠터보다 작은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 면허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허 소지 후에 운전이 가능해진 탓에 기존 만 13세 이상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나 스로틀(패달을 굴리지 않고 엑셀을 사용하여 자전거가 직접 주행이 가능한 방식)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6세 이상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PM면허가 생기지 않았고

현재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아래 등급의 면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기에 만 16세 이상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만 16세 이상의 나이여야합니다.

추가로 2종 소형, 1종 보통, 2종 보통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보다 상위 등급의 면허를 소유할 경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탠덤)이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탠덤을 하여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승차가능 인원 이상으로 탠덤을 할 경우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전동 킥보드나 세그웨이세그웨이는 어떻게 탠덤하지?와 같이 설계부터 1인용으로 나온 이동수단은 1명 초과 탑승시

전기 자전거와 같이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경우 2명 초과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의 경우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하여도 됩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풀페이스면 더욱 좋겠지만 부담이 되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약물이나 과로 상태에서도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약물 복용이란 대마초나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이나 수면제와 같은 정신상태를 흐트리는 약물을 의미하여

과로 상태는 말 그래도 졸음운전이나 피곤한 상태와 같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등화장치란 전조등과 후미등과 같이 내 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야간 주행시 혹은 악천후 주행시 시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할 경우와

지정치로 위반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만원과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도보든 자동차든 똑같은 방법으로 통행하면 되지만 보도 주행과 보행자 보호 위반은 잘 모르실텐데요.

보도 주행이란 인도로 장치를 운행할 경우 그리고 보행자 보호 위반의 경우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차로 위반과 보도 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일반 자전거 포함) 및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은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우선으로 이용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인도가 아닌 차도(아스팔트 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차도를 이용하실 때도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로에 배수로 등이 있어 전동킥보드와 같이 통행이 불가할 경우에도 배수로를 피하고 가장 우측으로 붙여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든 자전거든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피해자와 보험이나 합의가 끝났더라도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 여기에는 신호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포함됨)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이나 뺑소니,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2021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변경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과 이에 해당하는 범칙금 그리고 주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법이 강화되다보니 많은 시민분들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듣기로는 경찰 단속도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했어야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동수단 자체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임으로 나이를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지만

PM면허가 생긴 후에는 만 13세 이상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PM면허는 필기시험 위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만 16세 미만이신 분들은 꼭 PM면허가 생긴 후 취득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만 16세 미만인 분이 소속된 가정이나 학교에서 PM면허 취득을 거부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명목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면허 없이 교육 받지 않고 몰래 125cc 미만 바이크나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가정이나 학교에서 PM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받아드리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는 버스나 택시처럼 이동수단으로써의 역활을 돈독히 해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심을 주행할 때 택시처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가격은 버스와 비슷하게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이동수단을 이용할려면 거기에 따른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제발 음주 운전하지 마시고 지정차로 지키시고 인도 주행하지 마시고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