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은 뭐가 있을까?

병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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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8. 01:31

안녕하세요.

BY모터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에 완화되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지만 차량 튜닝문화가 관대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에 차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튜닝에 관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국토부에 차량 튜닝에 관한 규제가 매우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3월부터는 튜닝에 관한 규제가 정말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 완화되는 튜닝규제에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


최근에 오토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한해서 캠핑카로 승인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것부터가 튜닝규제가 빡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캠핑카를 위해서 스타렉스를 구입하여서 캠핑카로 개조하였습니다.

EBS 극한직업 캠핑카 개조편에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캠핑카를 제작한 모습이다.

 

3월부터는 기존에 승합차는 물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답니다.

 

최근에, 많은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차량이 있죠. 

바로, [코리아센터 카라반테일지점]에서 기아자동차 레이를 기반으로한 '로디'라는 2인승 캠핑카를 제작하였습니다.

코리아센터 카라반 테일지점의 로디

3월부터 시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다 3월부터 완화되는 튜닝규제로 가능한거랍니다.

3월이라는 것도 튜닝규제 완화 시기와 딱 들어맞죠?

 

2. 특수차량과 화물차간 차종 변경 허용


방역차와 소방차, 제설차와 같은 특수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10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을 다 하면 차량의 폐차하던지 수출 등을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특수차량이다보니 민간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기존의 특수차량을 화물차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의 경우 물탱크를 해체하고 적재함을 차체에 올려서 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의 화물차를 특수차량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3. 튜닝 승인 면제 제품 등장


기존에는 차량을 튜닝하면 차량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서 튜닝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받아도 합법적으로 튜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는 전조등과 소음기와 같은 제품을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조등 관련 허가 제품 중에는 순정 할로겐 램프를 LED램프로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까지 제품이 허가제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차이코]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와 [부풍산업]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더플래쉬'라는 LED램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플래쉬'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는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튜닝샵에 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구입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더플래쉬 LED전조등

 

그래서 일까요?

이 튜닝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튜닝인증부품의 수가 많이저야 할 것 같습니다. 

훗날, 이루어질 파워트레인, 제동장치, 스티어링 장치에 대한 많은 튜닝인증부품을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LED전구가 인증부품으로 된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4. 튜닝 승인 및 검사 예외사항 증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9년 5월에 실제 튜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27개의 경미한 튜닝 항목에 대해 에외사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설치, 환기장지(무시동에어컨)설치, 자전거/스키 루프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범퍼는 예전에 갤로퍼나 싼타모 앞에 장착되던 범퍼입니다.

(좌) 현대 갤로퍼2 전면부 (우) 현대 싼타모 전면부

하지만, 안전상 문제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범퍼는 장착이 허가됩니다.

스틸 보조범퍼는 안전상 문제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주로 화물차량에 장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고도 나오는 에어컨을 말합니다.

화물차에는 주로 화물터미널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보니 시동을 켜 놓고 에어컨을 켜면 주변 공해문제가 발생하므로 

무시동에어컨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좌) 캐리어 차량용 무시동 에어컨 (우) 현대 엑시언트 무시동 에어컨

 

하지만, 전조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데로 인증을 받은 전조등에 한해서만 교체가 가능하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립스나 오스람과 같은 유명 제조사의 전조등을 막 구입해서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HID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오토레벨링 장치를 장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5. 엔진과 변속기, 배기 장치 튜닝 선교체, 후 검사


기존에는 일부 파워트레인 장치나 등화장치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한 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우선, 2020년에는 픽업트럭 덮게, 변속기, 튜닝 머플러 등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굴직하게 바뀌는 부분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변속기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2021년에는 엔진 교체도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인터쿨러와 에어크리너 튜닝도 가능해질거랍니다.

특히, 운전대의 위치변경이 개조 후 검사를 하면 통과가 가능해질거랍니다. 

 


정말, 굴직굴직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 저는 놀랍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튜닝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외국처럼 튜닝문화가 많이 발전하여서 앞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 유저분들이 튜닝에 관심을 가지고 제작사도 거기에 맞춰서 차량의 옵션 단가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옵션장난질이 유명하기로 소문난 동네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